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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나9175
수목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C)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3. 8. 14. 그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9. 7.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약 1000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4㎡ 지상에 철파이프 보온덮개 비닐차단막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4㎡ 지상에 견사(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를,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 지상에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감정결과, 2013. 8. 14.부터 2014. 2. 18.까지의 차임 합계액은 12,056,490원이고, 2014. 2. 19. 이후의 차임상당액은 월 1,934,7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당심 감정인 장진선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제거 및 소유물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견사, 물탱크를 각 철거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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