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59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C가 2013. 10. 28. 부산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D빌라 302호의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E과 공모하여 2013. 11. 1. 위 D빌라 302호에서 위 E에게 위 전세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이혼 소장, 가압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