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12. 6.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아름마을2차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5. 31. 그 청구가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소주 4잔에 불과하고, 음주시작 시점에서 2시간 20분가량 지난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18% 내지 0.026%로 계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는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 당초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단속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21:00경부터 술을 마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