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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구단109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3. 22.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주공5단지아파트에서 운남주공7단지아파트까지 약 500m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7. 4.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거래 업체를 자주 방문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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