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 2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차례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각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5. 31.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된 점, 면허취소기준인 0.100%에 비교적 근접한 경미한 수치인 점, 회사에서 원고의 사정을 참작하여 6개월 근무성과를 고려하여 조건부 해고 유예를 한 상태인데 업무에 필수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업무성과가 저조하여 향후 해고될 우려가 있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