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구단14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 2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차례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각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5. 31.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된 점, 면허취소기준인 0.100%에 비교적 근접한 경미한 수치인 점, 회사에서 원고의 사정을 참작하여 6개월 근무성과를 고려하여 조건부 해고 유예를 한 상태인데 업무에 필수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업무성과가 저조하여 향후 해고될 우려가 있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