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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은 201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다가 일부 조직원들이 이탈하게 되어 2014. 12.경 기존 콜센터 조직원인 C, D, E 등 외에 피고인, F, G, H, I 등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새롭게 조직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여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5. 1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J’에 거실 2개, 방 2개 규모(50여 평)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방 2개는 관리자급인 C, K이 사용하는 사무실, 거실 1개는 조직원들 식사 공간, 나머지 거실 1개에는 상담원들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상담원별로 책상을 비치하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 1대, 인터넷 전화기 1대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은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C(가명 ‘L 과장’), K(가명 ’M 과장‘)은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팀장)이고, 피고인(가명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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