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9.경부터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해 오던 중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5. 1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20387호로 연체한 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그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이 법원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다. 그 후 이 법원은 2010. 6. 10. ‘원고는 피고에게 47,497,020원과 그 중 17,760, 275원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0. 7. 20.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0.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1. 5.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0하면2000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면책 등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카드대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그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모두 양도된 것으로 착각하였거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고의나 악의로 그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될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