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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387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1.경부터 피고(당시 피고의 명칭은 ‘엘지카드 주식회사’였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해 오던 중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2009차전357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63,612,259원 및 그 중 23,27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9.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5.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3. 2. 2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1하면2968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그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모두 양도된 것으로 착각하였거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고의나 악의로 그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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