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1.경부터 피고(당시 피고의 명칭은 ‘엘지카드 주식회사’였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해 오던 중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2009차전357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63,612,259원 및 그 중 23,27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9.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5.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3. 2. 2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1하면2968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그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모두 양도된 것으로 착각하였거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고의나 악의로 그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