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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56177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T 대 136㎡ 중 [별지] 상속분 표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화성시 T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7. 5. 17. ‘U 외 4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등기부의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가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나. 1959년경 복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책식 구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 성명란에 ‘U 외 4명’으로 기재되었다가 ‘외 4명’ 부분에 삭선이 그어져 있기는 하나, 그 공유지 연명부에는 V, W, X, Y, Z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4880호로, V의 상속인인 AA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의 AA 소유권확인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의 AA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20. ‘이 사건 토지는 V 외 4명의 소유로 추정되고, 한편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V의 상속인인 AA은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V이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것은,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를 명의신탁 받았기 때문인데, 원고가 2013. 8. 16. V의 상속인인 AA과 사이에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8.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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