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9 2014고정9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1:55경부터 22: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어깨 탈골로 119구조대원에 의해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의사인 피해자 D(38세)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것들아 내가 이 병원 망하게 하고 청와대 연락해서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 “예전에 골절되어 치료한 발이 아프니 지금 입원을 시켜 달라.”라며 의사와 간호사 및 응급환자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변이 마렵다며 응급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