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28,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직장 건강검진 종목의 하나로 자기공명영상혈관조영술(MRA) 검사를 받고, 2015. 8. 28. ‘뇌MRA 상 보이는 뇌혈관에 의미 있는 이상소견이 없다’는 내용으로 정상 소견의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나. 뇌MRA는 동맥류, 혈관 기형, 혈관형태 등 뇌혈관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관을 영상화하는 검사이다.
다. 원고는 2015. 10. 19. 04:30경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반복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의 뇌전증(간질) 증상을 보인 후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15. 10. 26. 뇌MRI 검사를 통해 원고의 우측 측두엽 부위에서 발생한 뇌출혈을 확인하고 이러한 뇌출혈로 인해 뇌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뒤, 뇌출혈에 대해서는 저절로 흡수되도록 경과를 관찰하는 한편, 뇌전증에 대해서는 다시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
원고는 2018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항경련제를 복용중이다. 라.
현재 원고는 경도의 근력저하, 조음장애, 균형능력저하와 함께 개인위생, 착탈의 시 시간 지연이나 식사 시 미세한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고, 보행 및 계단 오르내리기를 할 때 어지러움으로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하는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에서 경도의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이상의 모든 증상을 ‘이 사건 후유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1,2의 각 기재,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