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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582
특수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B 피고인 AB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B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A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B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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