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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21 2015고단45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축사에서 배출되는 돼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액 비저장조 등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위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분과 뇨로 분리 후 분리된 뇨를 제 1 액비 저장조로 이송하여 액비로 만든 다음, 제 2 액비 저장조로 이송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고, 제 1 액비 저장조와 제 2 액비 저장 조는 이송 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뒤틀림, 누수, 균열이 없는 지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액비 저장조와 제 2 액비 저장조를 연결하는 이송 관을 아연도금 관 2개를 용접하여 사용하면서도 용접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8. 12. 22. 이송 관 설치 후 노후 된 이송 관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이송 관의 용접 부위가 부식되어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00 경 제 1 액비 저장소에서 제 2 액비 저장소로 이송되던 액 비 약 15 톤을 인근 D 저수지에 유입시켰다.

2. 건축법위반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 밀양시 E에서 화재로 소실된 돼지 축사 A 동의 지붕틀, 내력벽을 수선하여 연면적 약 837.18㎡ 인 축사 1개 동을 대수 선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 법상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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