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 5. 3. 음주측정거부(2013고단4688) 피고인은 2913. 5. 3. 14: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신명아파트 유성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1경부터 17:06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6. 29.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2013고단4298) 피고인은 2013. 6. 29.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목지하차도 앞까지 약 6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혀가 많이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98】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