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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9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8.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하드디스크 AS 교환서비스업체인 피해자 D( 주)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고물량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물품 창고 내에 보관된 하드디스크를 다른 곳에 판매한 후 전산상 물품이 지방 센터에 출고된 것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하드디스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08:50 ~ 09:44 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E 건물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지문을 인식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보관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1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한 박스 (51 개 )를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해 ‘F ’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8.부터 2016.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9,16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3,312개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하드디스크를 절취할 목적으로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통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물품 보관 창고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3.부터 2016.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상 세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퀵 서비스 배송 내역 첨부에 대해), 다른 퀵 서비스 배송 내역

1. 도난 하드디스크 총 시리얼 넘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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