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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60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12. 8. 경부터 익산시 E, 1 층에 있는 ‘F 퀵 서비스’ 본사에서, 배송 주문을 받는 담당 직원들 로부터 고객들의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취합하여 전국에 있는 ‘F 퀵 서비스’ 의 지사에 주문내용에 따른 퀵 서비스 배송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 경부터 2014. 8.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G 빌딩 지하 H 호에서, 2014. 8. 경부터 는 서울 서초구 I 건물 J 호에서 각각 ‘F 퀵 서비스’ 의 서울지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누나로 2014. 7. 21. 경부터 ‘F 퀵 서비스’ 서울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보이스 피 싱 유인책 및 인출 책인 성명 불상자들의 전화번호를 ‘D 사무실’, ‘K 사무실’, ‘L’, ‘M 사무실’, ‘N’ 등으로 지칭하여 자신의 휴대폰 등에 저장해 두고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위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 또는 O 대화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 대포 폰 등의 배달을 주문 받은 후,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일반 퀵 서비스 배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성명 불상자들의 주문을 전달 받아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위 대포 통장 등을 위 서울지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 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지정 받은 주택의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지하철역 물품 보관소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0. 12:49 경 성명 불상자( ‘D 사무실’) 의 의뢰를 받고 같은 날 13:09 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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