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속의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4. 7. 21. 동 미 참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6. 30. 경 김해시 C 건물, A 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7.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김해시 생림면 나전 리 산 522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3일 24 시간) 을 받으라는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제 119 연대 3 대대 B 소속 상병 D을 통해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7. 24.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7. 24. 김해시 생림면 나전 리 산 522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 차 보충, 1일 6 시간) 을 받으라는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제 119 연대 3 대대 B 소속 상병 D을 통해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7. 25. 후반기 향방 작 계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7. 25. 김해시 생림면 나전 리 산 522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 차 보충, 1일 6 시간) 을 받으라는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제 119 연대 3 대대 B 소속 상병 D을 통해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