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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9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은 자수감경이 되지 않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자수감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2차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31. 경찰에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필요적 자수감경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자수를 법률상 감경하지 않고 뒤의 양형사유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은 2005. 6. 30.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의사면허 취소사유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①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처방전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전날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불러 처방전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함께 마취제인 베카론, 나로핀, 리도카인 등 다수의 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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