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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2:17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주취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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