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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40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7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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