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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1761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생리기간 중 충동조절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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