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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합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지닌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9:24경 파주시 E 소재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탑승시킨 후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모 H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택시요금은 미터기를 사진 촬영하여 H에게 전송하면 H가 요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우선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에게 다시 드라이브를 가자고 권유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태우고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뒤편으로 가 위 택시를 세우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녹취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서)

1. 수사보고(택시 이동경로, 범행현장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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