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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27 2015누1286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지전용불허가처분을...

이유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강릉시 B 임야 5,99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5. 5. 21. 산지전용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위 처분은 기존에 있던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 및 관계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반복금지효,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종전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엄밀히는 거부처분 취소재결 후에는 종전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재결 후 다시 한 신청’은 사실상 ‘종전 신청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처분청은 종전 신청에 대한 처분사유와 기본적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 또는 그 사이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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