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3: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수로 2-2 장자 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X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해당 교통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