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 B이 제주도로 보낸 의류를 수령하여 이를 의류판매상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제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의류 대금 2,97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2,651,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25,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0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 80면)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