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5442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대한민국D(이하 ‘D’라 한다) 미디어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미디어사업소의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방송장비 제조 납품 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며 2011. 7.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 및 자금관리 등을 하며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다.

나. C은 E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정하여 2006. 3. 17.부터 2010. 12. 21.까지 E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가지고 있도록 하였고, 또한 E를 2006. 9. 5.부터 2008. 4. 15.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4. 15.부터 2011. 4. 15.까지 이사로 각 등재하여 두면서 자신이 사실상 원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 후 자신의 딸인 F, G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순차 선정하여 원고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고 있다.

다.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0. 5. 28. 34,404,444원, 2010. 7. 7. 10,000,000원, 2010. 9. 8. 9,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H은 2010. 12.경 I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원고는 2010. 5. 28.부터 2010. 9. 8.까지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3,404,444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2010. 11. 1. 3,000,000원 변제하였고, 피고가 2011. 5. 27. 피고 소유의 베라크루즈 J 차량을 4,500,000원에, 스타렉스 K 차량을 7,000,000원에 각 원고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에서 위와 같은 일부 변제금 및 차량매수 대금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904,444원(= 53,404,444원 - 3,000,000원 - 4,5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