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48159
공금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28,6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28,6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