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6고단19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3: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중국 국적인으로서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0 세) 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좌 전 두부), 좌측이 마 ㆍ 눈 주위 열상, 양 수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