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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7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2:55 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2차 102동 1002호 내에서, 피해자 D(19 세) 가 직장 동료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약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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