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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2.06 2013가합2284
지회장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B는, 피고 C이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에 기재된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지회’라고 한다)는 D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에 의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나. 피고 지회는 법인격을 갖춘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E의 등기부상 D지회 또는 D지역 분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E와는 별개의 회칙을 갖추고 회원 가입, 자산 및 회계, 임원 선출 등을 독자적으로 하는 등 독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다. 피고 지회는 2000. 4. 15. E의 F지사무소로 D지회 지사무소를 G에 설치하고 2000. 4. 20. E의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고, 2001. 12. 3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대표자 : H)을 발급받았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도 위 법에 의한 등록 및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후 피고 지회는 2008. 1. 15. 사무소를 I으로 이전하고 2008. 10. 10. E의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지회의 2008. 11. 22.자 임시총회 및 2008. 12. 20.자 정기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피고 C은 2009. 2. 24. 피고 지회의 대표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소재지 : G)을 발급받고, 2009. 6. 5. D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 지회의 대표자가 피고 C으로 기재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2011. 5. 27.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총재로부터 ‘E D시 지회장’으로 임명받았다.

D시는 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500만 원의 보조금을 2009년 대표자 변경등록된 이후부터 피고 C에게 지급하고 있다.

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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