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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9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 추징 1,517,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 등을 받아 제3자인 H를 앞세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위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사대상자인 D, T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으며, 지명수배 중인 T에게 수배내역을 확인해주고, AD에게 내사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위 T을 도피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3. 11.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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