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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0 2013노21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6월, 벌금 600만 원, 추징 300만 원, 피고인 B: 원심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어서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4.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011. 4. 10.경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동거녀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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