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화성시 H에서 토목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I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화성지역 선배이고, J는 2015. 1. 경부터 화성시 K에서 토목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L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천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B의 후배이고, 피고인 D은 인천지역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감정평가 법인 영업이사 등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C의 후배이다.
피고인
A는, 2013. 1. 17. 경 화성시 M 임야 17,188㎡( 이하 ‘ 이 사건 1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한 N 과 위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 밭 1,970㎡ 와 P 밭 846㎡를 소유한 Q 와 위 2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2 토지’ 라 한다 )를 3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매수대금 중 계약금 2억 1,2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1, 2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잔금지급 기한 인 2013. 7. 을 경과한 2014. 12. 경까지 도 금융기관 대출이 여의치 않게 된 J로부터 ‘30 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 경 ㈜L 을 운영하고 있던
R과 함께 J를 만 나 상담을 하면서, J가 위 ㈜L 을 인수한 후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해 다시 ㈜L 명의로 매도인들과 매매대금만 부풀린 이른바 ‘ 업 계약서 ’를 새로이 작성하여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다음, 마치 부풀린 매매대금에 따라 계약이 이뤄 진 것처럼 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알려주면서, 대출금의 5%를 받는 조건으로 업계약서 작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