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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정31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감사로 실 운영자이고, C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밸브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9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C( 주 )에서 배출되는 폐 주물 사는 규산 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 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 결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E을 통하여 전 북 익산시 F에 있는 ( 유 )D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 24,20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약 2,370,340kg 의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D에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주) 폐기물 시료 채취 경과 보고, 폐 주물사 성상 확인보고]

1. 각 시험성적서

1. 폐기물 위 수탁처리 계약서, 폐기물 재활용신고 필 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총 폐 주물 사의 양이 2,300 톤에 이르는 점, 토양오염 공정시험 결과 불소 성분이 임야지역 기준치의 4.88 배를 초과한 점을 종합하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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