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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14 2017고정32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물을 이용하여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체인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2.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 주 )B에서 배출되는 폐 주물 사는 규산 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 형 공법과 페놀 수지, 후린 수지, 경화제 등이 혼합된 레진 코 티 드샌 드라는 인 조규 사를 이용한 쉘 몰드 공법을 사용하여 배출된 화학점 결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E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F을 통하여 전 북 익산시 G에 있는 ( 유 )E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 23,89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E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약 2,382,250kg 의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E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B 폐 주물사 성상 확인 보고]

1. 시험성적 서, 폐기물 위 수탁 처리 계약서, 폐기물 재활용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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