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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정33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물 작업으로 열처리 장 거치대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 주 )B에서 배출되는 폐 주물 사는 규산 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 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 결 폐 주물사와 생 형법의 점토 점 결이 혼합된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해 동환경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크린 테크 ㈜를 통하여 전 북 익산시 낭산면 낭 산리 553-3 번지에 있는 ( 유) 해 동환경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 14,13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해 동환경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약 2,443,320kg 의 화학. 점토 점 결 혼합 폐 주물 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해 동환경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B 폐기물 시료 채취 경과 보고, 폐 주물사 성상 확인보고]

1. 시료분석결과

1. 폐기물 위 수탁처리 계약서,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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