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3:14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51킬로미터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법정속도 100km/h인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들이 줄줄이 정상의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빨리 가고자 최고 약 160km/h의 속도로 운행하며 고의로 1차로에서 4차로로 다시 4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진로를 번갈아가며 약 7회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같은 고속도로 142킬로미터 노상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을 이동하며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수차례 반복하며 난폭하게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CD(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