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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4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 기재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7:07경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IC 부근 편도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폭스바겐CC 승용차가 분사한 워셔액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행방향의 오른쪽 갓길을 통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자동차 사이로 4회에 걸쳐 진로를 급변경하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승용차를 정차시키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신고내역, 보복ㆍ난폭운전 발생상황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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