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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5. 28. 15: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부근 길 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 39명의 뒷모습, 나체, 상체 모습, 계단을 오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 20:30경 서울 광진구 C 6층 ‘D’ DVD방 12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위 12호실의 문을 살짝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상ㆍ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 F(23세)이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 ‘센스굿닷컴’에서 만난 G(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한 달에 8회 만나 성관계를 가지고 1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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