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병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기왕의 병력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