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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6 2018가단172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 E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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