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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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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1. 28. 선고 81노2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4),365]
판시사항

조세포탈의 공범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그룹산하 회사의 각 이사회의 회장이던 남편이 각 회사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하여 오다가 사망하였고 부인이 남편 사망후 유족의 대표로서 사실상 그의 지위를 승계하고 각 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비공식적인 것이나 회장으로 처우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고 받음으로써 각 회사에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나아가 돈을 주며 세무공무원등의 자문을 받는등 그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가공하여 그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포탈을 새로이 모의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더라도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를 한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과 조세포탈의 공범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본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은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감정인 공소외 1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이하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라 한다)의 매출누락분에 관하여 소요원재료인 합제를 수분 15퍼센트를 포함시키지 않은 중량으로 계산하여 그 가액을 원가로 공제하고 감손량 3퍼센트 해당금액을 공제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원심공동피고인 2 회사라 한다)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상 감손량 3퍼센트를 공제하여 공소제기된 포탈세액을 각 감축하여 인정하였으나 이는 세무계산상 인정할 수 없는 근거에 터잡은 것이므로 위 감정서의 기재를 채용하고 증인 공소외 2, 3의 윈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배척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그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것이다.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원심판결이 든 증거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그 내용이 미흡할 뿐 아니라 원심 증인들의 각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원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그 제2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에 관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회사의 변칙운영(탈세행위)은 피고인의 남편인 망 공소외 4 생존시부터 관례적으로 계속되어 내려왔고, 또 이익배당이 종전의 관례대로 시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동인에게 배당된 이익이 탈세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탈세행위의 공모에 가담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1973.7.초순경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아들인 공소외 5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는 동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동 회사에 관한 조세포탈행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에 의하면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의 납부기한(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1973년도 법인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는 그 납부기한인 1974.3.7.경이 경과한 때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그 포탈행위의 기수시기 이전에 공범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음이 분명하여 피고인은 미수범의 책임밖에 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조세포탈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바 더욱기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등 정부의 조세부과결정의 기준으로써 납제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를 요구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시를 조세포탈행위의 착수시기로 볼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은 1973.7.초순경 위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탈퇴함으로써 동 회사의 1973년도 법인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이 분명하며 또 형법 제33조 에 의하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계산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하되 다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이러나 입법취지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소정의 범칙행위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등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라고 할 것이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에 규정취지로 보면 동법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소정의 신분있는 자를 가중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니 그 범칙행위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비신분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일반법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 의하여 처벌됨은 별문제로 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것인데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조에 의하여 처벌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그 제3점은 윈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가)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 및 제2점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관계증거와 환송전 당심법정에서의 당심 공동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 1, 6, 2, 7, 8 회사의 각 대표이사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기재의 조세포탈 범죄사실중 환송전 당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부분이 확정된 원심공동피고인 2 회사에 대한 1972.12.1.부터 1973.11.30.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소득 및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 3,814,388원, 법인영업세 95,000원 합계 금 3,909,388원의 포탈사실,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법인세 포탈사실 및 7에 대한 법인세, 법인영업세의 포탈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본건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여 그 공범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포탈범죄행위에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 및 환송전 당심 원심공동피고인 4, 3,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 원심공동피고인 2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0, 공소외 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1의 원심 및 환송전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원심증인 공소외 12, 13, 14, 15, 16, 17의 원심법정에서의각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공소외 9, 18, 공소외 13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명칭 생략)그룹산하 기업체인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 2 회사 및 공소외 8 회사에서는 위 회사들의 대주주이고, 그, 각 이사회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던 피고인의 남편 망 공소외 4가 1970.12.27. 사망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4와 그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이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여 왔었고 망 공소외 4가 사망한 후에도 위 각 회사의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의 공모에 의한 조세포탈행위는 계속되어 온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남편인 망 공소외 4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또 위 각 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비공식적인 것이나 회장으로 처우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고받음으로써 각 회사에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나아가 돈을 주며 세무공무원 등의 자문을 받는등 그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가공하여 그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새로이 모의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를 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조세포탈의 공범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본다.

(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중 피고인이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지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적어도 조세포탈범칙행위에 신분없이 가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1973년도 법인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이전이나 그 포탈범행이 1974.3.7.경 기수가 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기장누락과 관계서류의 소각등 실행행위의 일부는 1973.7.이전에 이루어졌다) 원심이 피고인을 조세포탈행위의 정범으로 인정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범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범죄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거나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가 아님은 위 각 법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1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가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2.12.1.부터 1974.12.31.까지 사이에 원심공동피고인 1, 2 회사, 공소외 8, 7, 6 회사가 각각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법인세, 법인영업세 및 물품세를 그 각 회사의 대표이사 관계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 , 2호 에 해당하는 1죄로서 처단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공모하여 포탈한 조세는 위와 같이 그 납세의무자가 5개 회사로서 각각 서로 다르므로 납세의무자인 위 5개 회사에 대한 것마다 각각 별개의 조세포탈범이 성립되는 것이고(위 조세포탈의 주체는 각 그 납세의무자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공한 것이락 할 것이다) 또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는 사업년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사업년도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위 각 회사별로 성립되는 조세포탈범은 다시 각 사업년도분의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마다 각각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품세는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물품세를 포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납기마다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1980.12.18. 법률 제3280호)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그 포탈세액이 연 5,000만 원 이상 또는 연 2,000만 원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의 죄는 포탈세액의 합산액이 연 5,000만 원 이상 또는 연 2,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업년도마다 1개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 전부를 포괄1죄로서 처단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공소외 19 등과 공소외 8 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73.9.분 축전지중 승용차용 매출분 금 8,330,400원 상당에 대한 물품세금 2,499,12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인 동년 10.31.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이 물품세를 포탈한 범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1975.11.21. 이전에 그 당시에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1973.10.부터 동년 12.까지의 물품세포탈액만도 합계 금 11,853,810원으로서 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1973.9월분 물품세 금 2,499,120원의 포탈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의 1973.10.부터 동년 12.까지의 물품세포탈행위 및 1973.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법인세, 법인영업세포탈행위와 포괄하여 당시 시행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써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범죄가 되는 것으로 공소 제기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의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동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원심은 원심판시 피고인의 각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1973.2.24. 법률 제2550호) 제8조 제1항 , 제1조 를 적용하였는데, 위 법률은 원심판결선고후인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었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사이에 개폐된 법령전부를 비교하여 그중 가장 경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경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경한 형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 취지로서 그 적용될 법률에 규정된 죄명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 행위시법보다 재판시법인 개정법률의 형이 경하므로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중 판시2의 소위는 개정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고, 원심판시 3의 소위중 환송전 당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중 공소외 8 회사의 1973.1.1.부터 12.31.까지의 법인세, 법인영업세 및 물품세포탈세액이 연 2,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법률 제8조 제1항 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제3호 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범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할 사건(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이나 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0.12.18.) ③(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시행 당시 법 제6조 제8조 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시행 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위 조세범처벌법 제9조 를 적용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고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개정법률에 의한 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률적용을 그르친 셈이 되고, 이와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당원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환송전 당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부분은 제외한다)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 원심공동피고인 2 회사· 공소외 8 회사의 이사회장이며 대주주인 망 공소외 4의 처로서 1970.12.27. 공소외 4가 사망하자 1971.1.경부터 위 회사의 대주주겸 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온 자인 바,

1. 공소외 22, 9, 26 등과 원심공동피고인 1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국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73.1.1.부터 동년 6.30.까지 사이에 광주시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위 회사제품인 (명칭 생략) 건전지 367,047,000원 상당을 위 회사의 판매대행업체인 공소외 6 회사 판매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공소외 6 회사의 각 지역 연락사무소로부터 주문받고 제품을 발송, 수금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다음 그 사실을 세무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주문서, 발송통지서, 집계표등 증빙서류를 소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313,136,106(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별지기재와 같이 매출원가 53,910,894원을 인정함) 상당을 1974.3.2. 위 회사의 197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케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125,254,442원을 포탈하고,

2. 원심공동피고인 3, 공소외 13, 27, 28과 원심공동피고인 2 회사에 부과되는 국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73.12.1.부터 1974.11.30.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풍납동 281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등에서 위 회사제품인 젯트킹표 건전지와 면도기를 위 회사에 대한 별지 신고누락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표2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판매하고, 그 사실을 세무관계장부에 기개하지 아니함은 물론 출고전표등 증빙서류를 소각하고, 한편 잡수입에 대한 기장을 누락시키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별지 신고누락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세목별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각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금 42,407,302원, 법인영업세 금 2,509,258원 합계 금 44,916,560원을 포탈하고,

3. 공소외 19, 11 등과 공소외 8 회사에 부과되는 국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73.1.1.부터 1974.12.31.까지 사이에 진해시 현동 19에 있는 공소외 8 회사 사무실 등에서 위 회사의 제품인 축전지 등의 제조, 판매를 하면서 위 회사에 대한 별지 신고누락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표3 기재와 같이 제품매출 기장누락, 가공원가계상, 가공경비지출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별지 신고누락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표3 기재와 같이 위 회사들의 각 과세기간별, 세목별,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그대로 또는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가) 1973.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금 1,579,640원, 법인영업세 금 1,367,926원, 물품세 금 14,352,930원 합계 금 17,300,496원

(나) 1974.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금 60,186,888원, 법인영업세 금 1,510,904원, 물품세 금 8,168,128원 합계 69,865,920원을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판시 소위는

1. 원심 및 환송전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 원심 및 환송전의 당심공동피고인들 및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6 회사· 원심공동피고인 2 회사· 7· 공소외 8 회사 각 대표이사의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원심법정에서의 원심증인 공소외 2, 3, 20, 21, 22, 15, 26, 31, 25, 23, 27, 28, 18, 13, 29, 30, 16, 12, 17, 32, 33, 14, 1의 각 진술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9, 10, 11, 1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의 공소외 22, 9, 23, 31, 3, 18, 13, 21, 20, 30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관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소외 2, 23, 9, 15, 22, 25, 26, 27, 28, 13, 11, 10, 29, 18 작성의 각 진술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기재.

1. 원심감정인 공소외 1 작성의 각 감정서의 기재.

1. 압수된 · 공소외 6 회사· 원심공동피고인 2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24 회사의 각 조세범칙혐의사건 조사서류의 사본(증 제15 내지 제18 각호, 제25호)의 각 기재

1. 압수된 노트 1권, 참고철 1권, 탄원서 사본 1통(증 제11 내지 제13 각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제1 및 제3의 (가)의 점은 행위시법에 의하며 개정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73.2.24. 법률 제2550호) 제8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1974.12.24. 법률 제271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법 : 이하 개정전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 , 3호 , 형법 제30조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제8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1980.12.31. 법률 제3353호 : 이하 현행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 , 3호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2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위 개정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개정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 , 3호 , 형법 제30조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1 , 3호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3의 (가)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개정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개정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 , 3호 , 형법 제30조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1 , 3호 , 형법 제3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0.12.18.) 3(경과조치)에 각 해당하는 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8조 , 제1조 제1 , 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재판시법이 행위시법보다 형이 경하므로 재판시법에 따르기로 하며, 판시 소위중 제1,2 및 3의 (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제3의 (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같은법률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며,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범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초범으로서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작량감경한 형기와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0,00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는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정상이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김시수 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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