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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18.부터 2013.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합계 61,55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18.부터 2013.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합계 61,55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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