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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7:38경 서울 동작구 C, 104동 106호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E는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는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2,9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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