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촬영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12. 6.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7 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을 26 장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 촬영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6. 24. 경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32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2 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경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32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4 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