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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9.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사출기계 2대(현대SPE-850ton, 대현SPE-550ton)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변제하겠고, 위 사출기계는 나의 소유이고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사출기계 2대는 피고인이 이미 2011. 4. 5. F에게 다른 기계와 함께 매매를 하였고 매매 이후 단지 보관만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및 피의자 송치서 등 첨부 관련)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수사기록 제10쪽), 유체(기계) 보관 각서, 기계기구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기계를 여러 군데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출 기계를 매도하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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