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8. 20:00경 전북 완주군 용흥리 소재 용정-용진 전주시 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인부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행의 B 1톤 포터 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C 소유의 건축자재 유로폼 100개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건축자재 유로폼 200개, 철재 앵글 20개, 인코너 21개 등 시가 합계 4,139,000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건축자재 철재 앵글 10개, 유로폼 1개, 써포트 1개, 인코너 2개, 쇠파이프 86개 등 시가 합계 690,500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경위 등, 절도사건 발생보고, 영상자료 편철, 각 절취품 처분내역 확인, 견적서 편철, 피의자 진술청취)
1. 차량촬영영상자료, 계량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1995.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3주 동안에 3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트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