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1: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 포래 미안 푸르지 오 413동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문을 충격하였다” 고 말하며 112에 신고하고 보험회사를 부르는 행동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보험 사기단이야, 이 개새끼,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하여 출동 경찰관, 보험사 직원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목 격자 C 전화수사),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수사),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