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54>
피고인은 2020. 5.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8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5:04경 강원 홍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