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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점’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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